• 관리자 동문회사무국
  • 전체 회원수10,080명
  • 전체 방문자79,270명
  • 금일 방문자52명
  • 출석회원2명
  • 제1조 (명칭)
    이 동문회는 연암대학교총동문회(이하 “동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  • 제2조 (위치)
    동문회는 사무실을 연암대학교 학내에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동문회의 도별 지회 및 시·군별 분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제3조 (목적)
    동문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공영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모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지원한다.<개정2001.8.24>
  • 제4조 (회원)
    동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. ① 정회원은 연암축산기술고등학교, 연암축산전문학교, 연암축산전문대학, 연암축산원예대학, 천안연암대학, 연암대학교를 졸업한자 가 된다. ② 준회원은 연암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된다. ③ 특별회원은 대학의 교수 및 직원(정식)과 대학을 이직한 자로서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가 된다. ④ 명예회원은 정․준 및 특별회원이 아닌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  • 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동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출 및 피선출권이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회원의 부담금 납부 및 소정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 ②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, 의결 및 심의권 혹은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갖지 못한다. ③ 정회원은 본 대학 졸업 시 동문회가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정기회비는 년 30,000원 이상 동문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. 종신회비는 200,000원 이상으로 동문회에 납부할 경우 종신정기회비 납부에 가름한다.<개정 1995.7.2><개정 2001.8.24><개정2007.6.8>
  • 제6조 (총회)
    동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 ① 총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<개정 2007.6.8> ②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임원회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혹은 정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한다.<개정 2001.8.24>
  • 제7조 (총회의 결의)
    참석인원을 정족수로 하되 중요한 회칙(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12조)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참석인원의 2/3이상, 이외의 일반사항은 과반수로 한다, 한편, 총회는 위의 사항에 의거 다음을 의결한다.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(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12조) ② 동문회이 중요사업 의결에 관한 사항(회장이 판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) ③ 기타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중요한 안건으로 의결을 요하는 사항.<개정 2001.8.24>
  • 제8조 (조직의 구성)
    동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과 조직을 둔다. ① 고 문: 약간 명(전직 동문회장으로 한다) ② 명예회장: 1명 ③ 회 장: 1명 ④ 부 회 장: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재량으로 수명을 둔다. ⑤ 시,군별 분.지 회장: 필요에 따라 수명을 둔다. ⑥ 감 사: 2명 ⑦ 국, 차장: 회장이 판단에 따라 사무처에 필요한 국을 두고 국장과 차장을 1명씩 둘 수 있다. ⑧ 장학위원회: 장학위원회 회칙에 준 한다. ⑨모교발전위원회: 기별/분야별 2~3인씩 회장이 위촉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01.8.24><개정 2007.6.8.>
  • 제9조 (이사회 구성)
    ① 고문 (전직 동문회장) ② 회장 ③ 부회장(다수) ④ 각지역분회장 ⑤ 감사: 2명 ⑥ 국.위원장 이사회 임무 ① 회장추대 ② 회칙개정 ③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업무처리 ④ 예산 및 결산 심의<신설 2012.7.1>
  • 제10조 (권한의 위임)
    본 동문회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안별 전결 규정을 둔다. ① 금액 지출 범위가 건별 10만원 이하는 총무국장 전결로 한다. ② 금액 지출 범위가 건별 10만원 이상은 회장의 결재를 득 한다(단, 부재 시는 1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재를 득 해야 한다.)<신설 2001.8.24>
  • 제11조 (임원회의)
    ① (임시)임원회의: 회장, 부회장, 총무국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7.6.8> ② 정기임원회: 회장/부회장, 감사, 각국 국차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7.6.8> ③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정기 임원회는 년 1회 이상 부회장, 각국 차장중 1/2이상의 발의에 의해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<개정 2001.8.24>
  • 제12조(임원의 임무)
    동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고문은 동문회 운영을 자문한다.<개정 2007.6.8> ② 명예회장은 다만 명예직으로 동문회 발전에 협력, 자문한다.(현직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)<2009.3> ③ 회장은 동문회 회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고 동문회를 대표한다.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⑤ 총무국장은 회무 실무를 총괄 지휘한다. ⑥ 해당 국장은 동문회 해당 관력국의 업무를 집행하고 해당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. ⑦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. <개정 2001.8.24>
  • 제13조 (임원회의 의결사항)
    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위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. ①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. ② 총회에 부칠 중요한 안건토의에 관한 사항 ③ 본 회 사업 및 발전에 관한 토의사항 ④ 본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(제1조, 제4 , 제5조, 제7조, 제12조를 제외한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) ⑤ 총회의 결의내용, 집행에 관한 세부토의 사항 ⑥ 기타 사항
  • 제14조 (임원의 임기)
    동문회 임원의 임기는 2년 중임으로 한다.<개정 1998.7.26>
  • 제15조 (임원선출)
    동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 • 제16조 (사업)
    동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 ①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 및 졸업 동문에 대한 취업 알선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사업 ③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④ 기타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업 <개정 2001.8.24><개정 2007.6.8>
  • 제17조 (재정)
    동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예금이자, 분회회비, 사업소득, 기타 동문회의 수입으로 인정되는 재원 등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1.8.24>
  • 제18조 (재무회계)
    동문회의 재무회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12.7.1>
  • 제19조 (지․분회)
    동문회이 지역분회는 지역별 동창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, 동창회 밀도 및 활동상황 직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동문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.(지․분회의 회장은 자동으로 동문회의 조직부회장이 된다.)<개정 2001.8.24>
  • 제20조 (회칙의 효력발생)
    이 회칙은 관련회의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<개정 2001.8.24>
  • 제21조
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산 관례에 준 한다. <개정 2001.8.24>
  • 부칙 (2001.8.24)
    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1.8.24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회칙 이전에 시행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
화살표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