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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동문회발전기금

동문회의 발전과 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

금액은 자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계좌번호 : 농협 351-1051-8299-13 (사단법인 연암대학교총동문회)


  ※ 기부금영수증 요청 시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거나 동문회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.

연암대학교총동문회 기부약정서(양식).hwp


구 분

공제내용

필요정보

개인기부

(근로소득자)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 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기부금액의15%

(기부금액이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30%) 세액공제
(소득세법 제34)

이름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개인기부

(개인사업자)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 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기부금액의15%

(기부금액이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30%) 세액공제
(소득세법 제34)

사업자명

사업자번호

주소

법인기부

(주식회사,법인단체)
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50%범위 내에서 손비처리 인정

(법인세법 제24)

법인명

사업자번호

주소

        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.

      - 동문회사무국 : 010-8428-1261

      - 이메일 :bangdoori@daum.net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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